검색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2020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예술작품 수집 「속초아트컬렉션」’ 공고
작성자
속초문화재단
등록일
2020-06-05
조회수
1651
공고
기타

속초문화재단 공고 제2020-12

 

2020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예술작품 수집 속초아트컬렉션공고

 

()속초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다양한 사업에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65

 

()속초문화재단 이사장

 

 

 

사업내용: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작품 수집

최종 선정된 작품에 한해 창작 작품 활용을 위한 작품료지급

선정된 작품은 공공의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유 및 배포

* 작품 복사 및 재배포 금지 명시

* 창작 작품 활용 기간은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종료 시까지(~2023. 12. 31)

 

신청분야: 문학(, 단편), 시각(사진, 미술), 음악(악보, 음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아래 한 가지 이상 해당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개인 작품 발표, 발간, 공연 등 활동경력 보유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청제외 대상

- 전문 작가 창작 활동이 아닌 일반인

- 창작 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되는 작품

- 2018~2020년도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되거나 전시된 작품

가산점 대상

- 2020년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예정된 전시 혹은 행사 취소 증명이 가능한 자

 

지원규모: 20,000,000(금이천만원) 이내

(단위: 천원)

분야

작품료(개당)

지원규모

비고

문학

300

10작품 내외

 

단편

500

5작품 내외

장편 작품 제외

시각

사진

300

10작품 내외

JPG 파일로 제출

미술

300

10작품 내외

촬영/스캔본 제출

음악

악보

300

10작품 내외

 

음원

300

10작품 내외

 

* 분야별, 지원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선정 수 상이

* 지원 규모는 접수 상황과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및 미술(촬영스캔본) 작품 규격: 해상도 3,000 x 4,000 pixel 이상, JPG 혹은 JPEG 파일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0. 6. 15.()~6. 26.() 18:00까지 (12일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메일접수 (crystal@sokchocf.or.kr)

제출서류

분류

서류명

비고

필수

신청서(1)

 

작품소개서(1)

 

지원대상 자격증명서류(1)

속초 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활동경력 증빙자료(1부 이상)

혹은 예술활동증명서(1)

최근 3년간 1회 이상 개인 작품 발표, 발간, 공연 등의 경력

개인정보제공동의서(1)

 

선택

기타 활동경력 증빙자료

 

* 메일 접수 시 필히 서명 또는 도장 찍힌 파일로 접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속초문화재단 SNS 혹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유의사항

중복 접수 불가능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부적격자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 및 작품료 환수 처리

최종 선정된 문화예술인은 해당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법령 및 규정)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창작 작품 활용 계약서 작성 및 작품료 지급

 

 

작품 공유 및 활용

 

 

6월 초~

 

ㅡ>

 

7월 초~

 

ㅡ>

 

7월 중~

 

ㅡ>

속초문화특화

지역조성사업

종료 시까지

 

문의: 속초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3)636-0669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 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